코로나 타격에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한시 인하

  • 3년 전
코로나 타격에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한시 인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들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매출분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은 0.1∼1.0%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매출분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고쳐 다음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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