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도 징벌적 손해 포함”…野, 언론에 재갈 물리기
  • 3년 전


"가짜뉴스로 손해를 입히면 언론사에게도 피해액 3배를 물리겠다“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 법안입니다.

가짜뉴스 막아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뭐가 가짜뉴스인지 애매하다보니, 맘에 안 드는 언론 재갈물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6개 언론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나 왜곡보도로 명예훼손을 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 처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대상에 넣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TF 단장]
해석이 헷갈리는데요.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야당은 정부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알 권리를 옥죄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언론재갈법, 언론협박법입니다.”

형사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되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형사처벌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죠.

가짜뉴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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