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12월 사의 표명도 반려…여권과 교감?

  • 3년 전


이번엔 법관 탄핵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해 5월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국회의 탄핵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은 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사표 내겠다 말했지만 대법원은 “CJ” 우리말로 풀면 대법원장 뜻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법관 탄핵 논의가 늦어지던 사이에 여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교감을 나눈 것인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곧바로 반려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사법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기 인사에 맞춰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자 고위 관계자는 "CJ의 뜻"이라며 "사표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만류했습니다.

CJ는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영어 줄임말로, 한국에서도 대법원장을 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사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두번째 사의가 반려되고 두 달 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그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탄핵안 처리를 염두에 둔 김 대법원장과 여당간 사전교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며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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