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목 잡는’ 영상 확보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희 채널A 사회부 단독취재 내용, 파장이 큽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죠? 내용을 보니까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장면이 그 영상 안에 담겨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택시기사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은 하루나 이틀 되면 지워질 거예요. 이걸 보관해 놔야 택시기사 분이 본인을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같고요. 당시에 이용구 변호사가 그걸 알았겠죠?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를 하면서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택시기사가 그 영상을 지운 것 같아요.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내사종결했으니까 그런가보다 생각도 안하고 지나갔는데요. 이번에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를 하면서 이 택시기사 분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그 영상을 복원해냈던 거죠.

[김종석]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폭행 당시의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놓은 것이 아니라 운행 상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그럼 이 의미는 운행 중이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느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 주차상태라고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행상태라고 한다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사실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용구 차관의 상황은 결국에는 D모드를 되어 있느냐. 그 상황에서 사실상 목덜미를 잡았느냐는 것이 동영상에서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 거죠.

[김종석]
시동도 켜져 있었고 D다. 특가법 적용인데 경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겠네요?

[김관옥]
동영상을 지금 확인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통상 블랙박스에 없다보면 그것을 휴대폰으로 찍어 놓는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미 택시기사와 이 차관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도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책임이 막중해졌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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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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