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사면 논란 속...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 / YTN

  • 3년 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금 전 열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기결수 신분이 됐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사면론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김성완 오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농단 사건 벌어진 걸 기준으로 하면 4년 2개월 만에, 그리고 기소된 시점으로 하면 3년 9개월 만에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형이 확정이 된 거죠.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기환송이 한 번 됐던 건데 그 이후에 파기환송 재판부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사건을 병합을 한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재상고를 한 거고, 대법원에서 두 번째 심리를 받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최종 판단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검찰이 재상고를 했고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을 확정을 한 건데 징역 20년 형 선고, 자세히 들어가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부분 아닙니까. 국정농단 부분이 있고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그 두 부분이 있는 건데 국정농단 부분은 아시다시피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또 정유라 말 관련해서 뇌물 받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15년 일단 형 선고가 나온 거고요. 그외에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2억 원 더해졌고,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받은 그 부분, 그 부분은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33억 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오늘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판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요?

[김성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근 한 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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