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려간 경찰청장, '뭇매'…사과 또 사과
  • 3년 전
국회 불려간 경찰청장, '뭇매'…사과 또 사과

[앵커]

국회 행안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경찰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야의 비판은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집중됐습니다.

양천경찰서는 1차 신고를 여성청소년수사2팀, 2차 신고는 1팀, 3차 신고는 4팀 등 같은 사건을 매번 다른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사건'으로 질의를…"

"저것이 아토피일까요? 몽고반점일까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그런데 가서 돌아오는 결정을 내려준 게 경찰이었다는 게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국민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검찰의 족쇄를 벗어나서 어엿한 수사권의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되는 이 시기에…(국민들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습니까? 검찰만 쳐다보죠. 검찰만!"

김창룡 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피해 아동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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