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3년 전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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