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부부, 딸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공모”

  • 3년 전


지난 해 9월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말을 했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인이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데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본인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2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 명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조국 부부가 허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허락 없이, 조 전 장관이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호텔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작성하고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은 다음달부터는 입시비리 의혹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 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입시비리 일부 혐의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입시비리 공범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 1심 판결문을 조 전 장관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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