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반출 ‘증거은닉 교사’ 혐의 무죄…이유는?

  • 3년 전


재판부는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시작 후 자료를 없애기 위해 동양대에서 PC를 빼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은닉한 이상, 또 다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정 구속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압수수색 사흘 전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함께 동양대로 찾아갔습니다.

정 교수는 김 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챙겨 갔습니다.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도 김 씨를 통해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증거은닉 논란이 일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 교수의 행동을 '증거 보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해 9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검찰이)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가 김 씨를 시켜 증거를 숨겼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도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우리 형법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 인멸은 헌법상 방어권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남동생 명의의 투자금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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