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원 "입시비리 모두 유죄"

  • 3년 전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원 "입시비리 모두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시 비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했고 변론 종결까지 반성한 사실도 없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정 교수는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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