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또 뛴다…50% 안팎 상승

  • 3년 전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또 뛴다…50% 안팎 상승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공시가 29억2,000여만 원인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2,679만 원에서 내년 3,827만 원으로 43% 오르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공시가 21억여 원 다가구주택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45% 오른 2,039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보유세 부담도 매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