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처리...상시 국회 도입 / YTN
  • 3년 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시 국회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정상 개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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