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열려

  • 4년 전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열려

[앵커]

영화를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뒤 이르면 오늘(13일) 선고가 나는데요.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36명의 배심원 후보들이 예상 시간을 넘는 치열한 선정 과정을 통해 추첨 됐고, 7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이 기자가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를 살해했거나 살해한 유력 용의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씨를 악마 등에 빗대 모욕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기자 측은 취재 활동 과정을 짚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이 기자의 의문과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또 서씨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인지를 살펴봐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에서 영화 '김광석' 요약본을 틀고 내용을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진실에 대해 배심원들이 소상히 파악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원은 한 번 더 출석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재판은 배심원들의 토의가 진행된 후 그 결과가 선고에 반영됩니다.

선고 결과는 당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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