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사망' 학대 의혹 양어머니 영장 심사

  • 4년 전
'입양아 사망' 학대 의혹 양어머니 영장 심사

[앵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숨진 아이의 양어머니인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겉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숨진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경찰은 숨진 영아의 양어머니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진 B 양은 병원에 갔을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구해 A씨에게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양이 숨지기 얼마 전 A씨가 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 B 양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방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B 양을 입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초동대응 부실 비판을 받은 뒤 재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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