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 3년 전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앵커]

오늘 서울고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재판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 된 이후 첫 정식 공판입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지난달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뒤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 나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많은 취재진들이 법원에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재판 출석에 앞서 이 부회장의 발언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 문제를 추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권고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으로 결정했고, 변호인 측에 이어 특검도 최근 비공개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이번 재판은 진행과정에서 반전을 거듭한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 제공 등을 한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뇌물·횡령액을 2심과 다르게 보고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까지 온 것인데요.

이 부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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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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