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동승자 처벌·차량 압수…"무관용 원칙"

  • 4년 전
음주 동승자 처벌·차량 압수…"무관용 원칙"

[앵커]

잇단 음주사고에 경찰이 최근 두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음주사고 2천300여건을 적발하고 동승자 1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앞부분이 찌그러진 외제차.

추돌 피해차량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었는데 차 뒤쪽에서 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대구에서 발생했던 이 음주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경상만 입었습니다.

앞서 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선 음주사고로 막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쓰러진 가로등에 6살 아이가 숨진 사건의 가해자 엄벌을 호소한 겁니다.

계속되는 음주 사망사고와 유가족의 눈물섞인 요구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난 9월부터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 두달간 적발된 음주사고는 2천300여 건.

이중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13명 중 본인 소유 차량인 음주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처벌과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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