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징계 신설…실효성 의문도
  • 3년 전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징계 신설…실효성 의문도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기관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죠.

정부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피해자 보호 방안과 함께, '고위직 특별교육'이라는 예방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건 재발 방지를 놓고는 실효성에 의문도 남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린 피해자는 처음부터 보호를 받기보단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

정부는 앞으로 2차 가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해 사법 조치와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 재배치나 불이익 조치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사건 발생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구성원들간 인식격차를 좁히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만 기관장 포함 고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라는 예방 대책을 놓고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가 드러났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같이 있어야 하고, 파면과 해임과 같은 중징계 (규정 마련을) 통해서 성폭력 고리를 끊는 게…"

정부는 지자체의 조직문화도 진단해 개선하기로 했지만, 아직 극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있을 뿐 전국 확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o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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