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7년 구형…정경심 측 “표적 수사” 반발

  • 4년 전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다며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태현 기자! 정 교수도 최후진술을 했을텐데 딸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리포트]
네, 정경심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표창장 위조는 자신이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나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자료의 조작이나 인멸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덮어씌운 혐의가 밝혀지고 진상이 밝혀질 거란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는데요.

정 교수는 검찰 구형 뒤 휴정 시간에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동기는 "학벌과 부의 대물림"이었다며, "이를 반칙과 불법으로 이루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다"고도 했는데요.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낙마시키려고 전형적인 표적수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과 인격적 수모를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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