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집어 넣으라고요!" 거액 재산 숨긴 남성의 적반하장 / YTN

  • 4년 전
재산 숨긴 채 호화생활…고액 체납자 고강도 조사
'주소지 변동' 등 빅데이터 분석 통해 812명 선정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추적조사로 1.5조 원 징수
체납 방조자 고발·유치장 감치 등 대응 강화

경기도의 한 고급 주택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고액 체납자가 몰래 살던 이곳에서 명품 시계와 달러화, 고가의 그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문 수색에 적반하장으로 격렬하게 항의하는 또 다른 체납자!

[고액 체납자 :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 넣으시라고!]

방 안 서랍장에는 부동산 대금으로 받았던 수표 다발 수억 원어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 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 온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추적조사에 착수합니다.

주소지 변동, 부동산 거래 내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모두 812명!

자신의 재산을 편법 이전해 은닉해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본인 사업을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재개업하거나, 아예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이 같은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체납 세금은 1조 5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물론 체납을 도운 사람도 함께 고발하는 등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1년 이상 고액을 체납한 경우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태민
촬영기자 : 박동일·이승주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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