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휴가 기록 보존 1년 vs 5년…3년 전 기록인데 없다?

  • 4년 전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연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계속 의혹이 쌓이기만 하는 형국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외교안보국제부 정하니 기자와 하나씩 최대한 팩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Q1. 정 기자, 일단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카투사는 미군입니까 한국군입니까?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엄연히 한국군입니다.

근무시간에는 미군 지휘통제를 받지만 그 밖의 병력 관리와 모든 행정 처리는 우리 육군 제도를 따릅니다.

실제로 1950년 창설 당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이었지만 1999년에 우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바뀌었습니다.

Q2.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갔던 2017년 당시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논란인데, 추 장관 아들 측에선 1년 만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 말은 맞나요?

네. 카투사 서류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자료 없는 것,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인데요.

추 장관 아들 측은 미 육군 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적용 대상은 미 육군 지휘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휴가 기록과 일지를 미군 부대에서 1년 동안 보관하라는 것이지, 휴가 근거 서류를 한국군이 1년 만 보관하고 폐기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방부 역시 카투사 휴가 서류 보존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습니다.

Q3. 5년이라면, 3년 전 서류가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군에 없다는 거죠?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카투사 병사,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해 5명입니다.

그런데 2017년 휴가를 간 서 씨와 다른 병사. 이렇게 두 명만 의료기록이 없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휴가를 간 다른 병사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돼 있습니다.

변호인 주장처럼 1년만 보관하고 폐기한다면 2년 전에 휴가를 간 병사의 자료는 왜 남아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Q4. 변호인 측은, 서류는 보관된 게 없지만 말로하는 구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휴가 연장 문제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건 맞나요?

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현근택 /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군대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입니다. 군대 전투를 할 때도 돌격 앞으로, 하면 서류로 하지는 않잖아요. 명령이라는 건 부대장이 승인해 주면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급할 경우 구두 명령으로 먼저 처리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 규정에는 허가 후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 발령하게 돼 있고 진단서 같은 근거도 분명히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카투사 전직 지역대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균철 / 전 한국군지원단 지역대장]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휴가 조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대장까지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병가나 정기휴가같은 경우 지역대장이 건드릴 수가 없는거죠. 단본부 승인이 나야하니까요."

변호인이 언급한 "지역대장은 휴가 관련, 구두 명령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휴가 결정권자인 한국군 지원단장까지 사전 보고는 물론 사후 결재까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가 모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정하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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