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소…석방 140일만에 재수감

  • 4년 전
전광훈 보석 취소…석방 140일만에 재수감

[앵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수감 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 목사는 14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됩니다.

검찰은 오늘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연관되지 않았고 위법한 집회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다시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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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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