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교회 신도들, 대전서 원정 소모임" 신고

  • 4년 전
"서울 모 교회 신도들, 대전서 원정 소모임" 신고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교회 운영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신고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접수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금지된 교회 소모임을 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비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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