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소법만 101번 말했다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가 오늘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정경심 교수와는 달리 조국 전 장관은 비공개로 출석했는데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이 질문을 100번 정도 했는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라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148조는 어떤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 내용을 통해서 증인을 하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증언하게 될 상황인 경우에는 증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증언 거부권을 말합니다.

[김종석]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편견이 존재하니까 이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말인데요. 김경진 의원님, 어떤 말을 해도 불리하다고 판단한 전략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김경진]
사실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뭔가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어야만 그 이야기 속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요. 아예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하고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취득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종석]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는 발언을 꽤 꾸준히 반복해왔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는 본인의 SNS 글. 장예찬 평론가님, 본인의 예전 말과 대치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형사소송법대로 친족의 재판에서 증언 안 하는 것은 권리일 수 있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그렇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도 그렇고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해왔던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가 공인으로서 이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해왔던 말과 실제 행동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정작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지. 이게 일반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항상 준엄한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왔던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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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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