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주 송치…"소형견 죽음에 책임"

  • 4년 전
로트와일러 견주 송치…"소형견 죽음에 책임"

[앵커]

입마개를 안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죽인 사건을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이 소형견 죽음에 맹견 주인의 책임이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 1마리가 튀어나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이고 함께 있던 주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5종의 맹견에 포함돼 입마개 착용이 필수인데, 이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 간 수사 끝에 가해견주 70대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선 함께 있던 스피츠 주인이 손을 다친 데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소형견 죽음에 대해서도 A씨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A씨의 개는 유사한 사고를 이전에도 3차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범죄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방치를 해요. 나와서 줄을 잡아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6만 7천여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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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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