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 유예는 좋지만…더 커진 부실 우려

  • 4년 전
원리금 상환 유예는 좋지만…더 커진 부실 우려

[앵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빚 갚기 막막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을 반년 미뤄줬죠.

하지만 연장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2차 유행이 덮치자 정부가 이 기한을 반년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미뤄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른 것인데, 다음달 말 끝이던 유예 신청기한은 코로나 재확산 탓에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 말 이전 받은 대출 중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건은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나 자본잠식이 없고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위기에 빠진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안도합니다.

"이자 상환 유예도 동시에 연장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만기 연장된 대출 원리금이 이미 76조원에 육박하는데,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기 형편상 부실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자 상환까지 유예된 경우는 부실 여부 파악도 어렵습니다.

"이자라는 게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때문에 향후 강화된 대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미래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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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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