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피부재생?…의약품 오인광고 무더기 적발

  • 4년 전
화장품으로 피부재생?…의약품 오인광고 무더기 적발
[뉴스리뷰]

[앵커]

요즘 여드름이나 홍조를 낫게 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화장품 광고들이 많이 보였는데, 정부 조사결과 상당수가 불법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부재생 등 기능성을 강조한 화장품인 경우 더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서 좁쌀 여드름을 완화하고 모공을 축소시켜준다는 화장품 광고입니다.

홍조로 고민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드름 자국과 색소침착까지 한번에 해결해 주겠다는 화장품도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보단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이용하는…광고를 많이 하니까 믿고 신뢰하는 편이에요. 화장품의 기능을 중요시 여겨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곳을 점검한 결과 110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이들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뾰루지 완화나 홍조 개선, 피부 재생 등 의약품으로 보이도록 한 광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 없이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히 박피나 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할 땐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는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개별 제품별 성능을 전부 검사하진 않아 업체명을 공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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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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