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미준수 1,500여명…위반시 구속수사

  • 4년 전
방역수칙 미준수 1,500여명…위반시 구속수사

[앵커]

자가격리를 어기는 등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1,5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확진 후에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내일(21일)부터 열흘간 서울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피의자만 1,509명.

경찰은 이 중 87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혐의가 중한 12명은 구속했습니다.

570명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구속된 사람 중에서는 격리조치 위반자가 가장 많았고, 4명은 역학조사 방해, 1명은 입원 거부로 붙잡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도주나 탈출을 하는 사태까지 잇따르자 경찰은 관련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건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밝혀서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구속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는데,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아 집단감염 위험이 큰 만큼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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