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1심서 1년 6개월 ‘실형’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전 출석 때는 지지자들과 포옹도 하면서 웃는 모습이 이렇게 역력했었는데요. 판결 뒤에는 다소 굳은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1심 법원이 봤을 때는 중대 비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중죄라고 본 겁니다. 일단 법원이 이 죄를 어떻게 보느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냐, 선처하는 것이냐는 유무죄를 보면 안 되고 형량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 유죄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피고인을 선처해줄 수 있는 정도의 범죄냐, 아니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냐는 양형 이유를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보면 공직자가 비밀스러운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중대범죄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석]
김 변호사님, 그런데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을 면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 예상을 하셨어요?

[김태현]
저는 재판부가 이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기는 했으나 손혜원 전 의원을 선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판결 이유대로 공직자가 공적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중대 범죄라고 해서 나는 집행유예를 못하겠다는 거면, 그 자리에서 영장 발부해서 법정구속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그래도 전직 여당 의원이었던 피고인 손혜원을 선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석]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보안 자료, 미공개 자료라는 것인데요. 과거 손혜원 전 의원은 보안 자료가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공개 자료를 활용해서 목포 게스트하우스 투자하고 투기하는 게 다 불법이고, 아주 잘못했다는 겁니까?

[김태현]
우리가 기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1급 기밀, 2급 기밀 이렇게 기밀로 분류돼서 특별히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가치가 기밀성이 있으면 실질적인 기밀로 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자료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목포시청이 불허했고, 이것이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 투기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집값 상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다. 그렇다고 보면 목포시청에서 형식적으로 기밀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기밀 가치가 있으니까 1심 법원은 기밀이라는 취지로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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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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