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첫날…기대·우려·혼란

  • 4년 전
새 임대차법 시행 첫날…기대·우려·혼란

[앵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 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전·월세 시장 모습을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년마다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봐야 했던 세입자들.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한 집에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복비도 그렇고 이사비용도 그렇고 2년마다 이사간다고 하는 게 보통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때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엔 전셋값을 5% 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전셋값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아예 전셋집으로 들어가 산 다음에 세를 놓으려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본인이 직접 입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탓인지, 임대차보호법 시행 첫날 부동산 시장에선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만기는 9월이고 계약서를 썼는데 (증액분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재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 시내 한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00여가구 가운데 전세로 나온 물량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4년 살 수 있잖아요. 매물이 안 나오지. 회전이 안되지. 임대매물이 없으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꾸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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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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