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 매수" 철거업자·공인중개사 실형

  • 4년 전
"재개발조합장 매수" 철거업자·공인중개사 실형

서울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에게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전달하려 한 철거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철거업자 51살 배모씨와 공인중개사 44살 윤모씨에게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철거 계약 선정을 위해 윤씨에게, 재개발 조합장에게 전달할 현금 1억원, 별도의 청탁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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