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2020년 세법개정안' 논의
  • 4년 전
[현장연결] 당정, '2020년 세법개정안' 논의

지금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19로 민생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다행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본격 방역으로 경제활동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감소와 경기 위축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세제개편이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발표해 왔던 여러 경제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액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기술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긴 법안이 총 16개에 달합니다. 세제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의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서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정은 세 차례 추경 편성과 민생 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K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소비 고용 등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지속에 따른 대외 수요의 부진, 불안심리에 따른 국내 수요 회복 제약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위기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최근 IMF, OECD 등 해외 기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오늘 논의하게 될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포용기반확충,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조하에 경제활력 재고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생 공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째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여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생활자의 소득지원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세제를 개편하여 여러 투자소득 간 손익통산 등 금융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세제 개편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세 도입에 있어 기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 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다주택자 및 투기적 수요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경감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 강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 중소기업 관련 기존의 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투자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급여생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 사회의 포용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될 세제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오늘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열리는 세법개정 당정협의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코로나19와의 방역사투는 물론 코로나 피해 이겨내기와 고용 및 일자리 지키기 그리고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기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올 상반기 두 차례 조특법 개정 등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 선결제에 대한 세제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강력한 세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글로벌 팬데믹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진정세에 이르기까지 더 길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K방역 성과와 재정, 세제, 금융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우 1/4분기 방역피크, 2/4분기의 경제 피해에 저점을 찍으며 하반기부터 그리고 3/4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대응을 세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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