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박원순 사진에 시달렸다”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 그리고 사망 당시 새로운 정황들이 조금씩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시달렸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일단 이분은 지난 2018년도에 서울시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협력회사였던 모양입니다. 이분은 40대 기혼 여성인데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과 명함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박원순 시장이 SNS 등을 통해서 자신의 셀카 사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소통 수단이겠구나, 했는데요. 업무 시간 이외에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셀카를 보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본인 남편과도 상의했고요. 그래서 일단 차단한 것인데요. 과연 박원순 시장이 왜 보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김종석]
저희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만약 추가 피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왜 자꾸 사적인 사진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꺼림칙했다” 그럼에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건 혹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겠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계약해서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저런 사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들이 올 때, 이걸 왜 보내느냐고 반문하게 되면 보내는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까봐. 그럼 계약이 유지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답을 안 하면 사진이나 문자를 보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용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추행도 아니고 성범죄라고 볼 수 있을지. 형사 사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을 시에 불쾌감을 분명히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종석]
이수정 교수님도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지요. 만약 여기에서 더 나아갔으면 일부 피해자들이 느끼는,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요?

[정태원 변호사]
휴대전화로 보낸 사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말씀하신대로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는 있지 않은가.

[이수정]
제가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내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일대일로 비밀 경로를 통해 문자를 또는 사진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피해자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냈는데 내용이 점점 심각해져서 남편과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여성은 서울시와 계약하다보니 위력의 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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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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