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위반 송치…첫 사례

  • 4년 전
경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위반 송치…첫 사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설명회를 강행한 강북구 소재 방문판매업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61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지난 18일 어르신 약 20명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모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뒤 처음 송치된 사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