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요구' 논란…5년전 한명숙 판결 어땠나

  • 4년 전
'재조사 요구' 논란…5년전 한명숙 판결 어땠나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요구가 연일 여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5년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강은나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9억여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뒤, 진술 신빙성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가 "3억원은 한 전 총리 비서관에게 빌려줬고, 6억원은 거래처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꾸자, 1심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번복은 했지만,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합니다.

한 전 대표 발행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하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돌려준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리적인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인 판결이란 의구심이 큽니다."

사건을 2년 동안이나 심리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징역 2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 한명숙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인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6억원은 5인이 검찰 수사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2년 복역 후 2017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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