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정부 "과도한 우려"

  • 4년 전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정부 "과도한 우려"

[앵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의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제반시설 정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김민식 군.

이후 전 국민적 여론의 관심 속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 속도보다 천천히 달려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30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를 2년 뒤까지 마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민식이법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