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시신' 피의자 구속영장심사…묵묵부답

  • 4년 전
'장롱 시신' 피의자 구속영장심사…묵묵부답
[뉴스리뷰]

[앵커]

자신의 노모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오늘(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장롱 시신 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검거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여성 B씨도 같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살해 여부 진짜 모르셨습니까?)…"

A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70대 모친을 살해하고, 자고 있던 10대 아들까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도피 끝에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된 A씨는 B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존속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모친과 아들을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A씨 모친 휴대전화에서 다른 가족에게 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모친 행세를 한 것인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잠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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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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