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불법취업까지…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방

  • 4년 전
헬스장에 불법취업까지…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방

법무부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인 유학생 A씨는 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혀 강제 퇴거됐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불법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러 격리 장소를 이탈한 중국인 1명과 각각 헬스장과 편의점에 간 미국인, 캄보디아인 1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처분과 함께 출국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격리 장소를 이탈했더라도 참작 사유가 있는 외국인 4명에게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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