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싸움 간 이유는? / YTN

  • 4년 전
넷플릭스, 망 사용료 놓고 법정 싸움
SKB,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망이용료' 중재 신청
넷플릭스, "망이용료 지불 의무 없다" 소송(14일)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승소한 것도 영향"


요즘 코로나19로 야외 활동 대신 댁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지난 14일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내라는 요구에 "공짜로 쓰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190개 나라에서 1억7천만 명의 유료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세계 1위 OTT로, 국내 가입자도 2년 전 40만 명에서 올해 200만 명으로 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대용량 트래픽 유발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 공동 대책을 마련하자며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 마련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돌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상권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45조에 따라서 재정 절차(중재)가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통신사업자(ISP)가 콘텐츠제공업자(CP)에게도 요금을 받는 건 이중 청구"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할 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조현준 / 넷플릭스 한국 홍보담당 매니저 : 망 이용댓가에 대해서 방통위에 재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양쪽의 입장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를 보는 통신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중재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재 대신 소송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의 인터넷서비스 유지 책임을 가리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양기 / SK브로드밴드 홍보팀장 :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글로벌 CP(...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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