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검찰 송치…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 4년 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 2명이 사건이 일어난지 4개월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인적이 드문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중학교 2학년 동급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2명.

자신들이 평소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피해 여학생이 친하게 지낸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가해 학생]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국과수 감식에서 가해자 1명의 DNA만 발견되자 나머지 1명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으로 여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해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들의 엄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3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교육 당국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2명은 일단 피해 여학생과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일반 학생들과 학교를 다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학교 교육이 아니라 다른 위탁 대안교육이나 이런 건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2명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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