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구형

  • 4년 전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씨에게 어제(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차씨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차씨는 2015년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회사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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