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대법 5년만에 전원합의체 심리

  • 4년 전
'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대법 5년만에 전원합의체 심리
[뉴스리뷰]

[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오늘(19일)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상고심 접수 5년 만에 대법관 전원이 쟁점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주장은 이후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폐기된 것 아니냐며 이른바 '사초 실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 폐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들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은 아직 대통령 결재가 있기 전 문서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완성본이 있는 이상 초본을 폐기한 것을 공용 전자기록 손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말 검찰 상고 이후 5년 만에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하고 첫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된 회의록 1차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2심 판단처럼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문서를 완성해 보고 경로를 따라 결재에 올린 경우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또 수정·보완된 회의록이 작성됐을 때 애초 회의록은 당연히 폐기대상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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