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서울시, 취소 절차 착수 / YTN

  • 4년 전
신천지, 서울시 신천지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
목적 외 사업·공익 해하는 행위 시 법인 취소 가능
’법인 취소’ 이달 중 마무리…세금 감면 혜택 등 사라져


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신천지 측이 오늘 열린 서울시의 '법인 취소 청문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4층 문화본부에서 열린 신천지 서울법인 취소 청문회.

하지만 예정 시각 오후 2시가 훌쩍 지나도록 신천지 측에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완수 / 서울시 조사2팀장 : 청문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5조 2항에 의거, 더 이상 청문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는 예고대로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경탁 /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이후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와 서울시에서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취소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취소 대상은 신천지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에서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신도명단 제출과 전수조사 거부, 위장시설에서의 포교와 모임 행위 등으로 신천지가 '공익'을 해쳤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법인 취소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천지는 건물과 헌금 등에 대한 종교단체로서의 세금 감면 혜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에서 신천지 서울법인과 비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는 별개라면서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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