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 4년 전
내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내일(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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