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할 수 있던 문신 시술…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

  • 4년 전


몸에 하는 문신 말고 눈썹 문신은 많이들 하시죠.

이 눈썹 문신 시술도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동안은 의사가 아니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타투이스트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게됩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축구스타부터 길거리의 일반인까지 문신, 타투를 새긴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사자만 2만 명, 시장규모는 연 2천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한 타투.

뷰티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의사가 아니면 시술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 때문에 관련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송강섭 / 한국타투협회 회장]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로 보고 예술로 보고 예술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창출을 막는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영수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관]
"이제 비의료인도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술)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규제개선을 한다는 것이고요."

타투 관련 새로운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처리될 예정입니다.

수목장 사업도 확대됩니다.

전체 산림의 25%나 차지하고 있지만 국유림에서는 그동안 수목장을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국유림에서도 수목장을 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이 밖에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기존 13개에서 더 늘리는 등 경쟁을 막는 낡은 규제 19개를 늦어도 내후년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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