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이례적 실형...동물 학대 '경종' / YTN
  • 4년 전
정 씨,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정 씨에 실형 선고…법정 구속
고양이 주인, ’실형’ 선고한 법원 판결 일단 환영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체로 동물 학대가 벌금형으로 그치는 전례에 비춰 엄벌이 내려진 건데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남성,

잔인한 살해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화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힌 39살 정 모 씨는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다며 순순히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넉 달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양이 주인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같은 고양이를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주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긴 했지만,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전례에 비춰, '실형'이 나올지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A 씨 / 고양이 주인 : (선고 결과 예상은) 반반이었어요. 이게 집행유예로 끝나면 우리가 억울해서 어떡하나.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검찰 구형처럼) 1년 6개월로 실형 선고 나오면 좋았을 건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동물 학대 575건 가운데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7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지만, 벌금형이 68건, 집행유예가 2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 판결이 나와서 환영하고, 이게 끝까지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동물 학대가 중한 사회적 범죄라는 걸 이 사회가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엄벌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동물 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 '당신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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