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 악플러 '법정 구속'...이례적 실형 선고 / YTN
  • 4년 전
가수 출신의 배우 심은진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어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가수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악성 댓글을 계속 묵과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도 단호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해 심 씨의 SNS에, 심 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씨가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의 강박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엄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가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봇물을 이뤘고,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종선 / 대중문화전문기자 : 우리 사회가 연예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성 댓글의 양이나 강도가 연예인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카카오는 '다음' 연예분야 뉴스의 댓글 기능을 잠정 폐지했습니다.

[방지연 /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이사 :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근본적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악성 댓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 이 같은 정책 변화와 이번 법원 판결이 댓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0706151676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