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한명숙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 5년 전
대법원은 20일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인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만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유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률을 오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의 형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기소된 지 5년만, 1심에서 무죄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대법원이 2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해온 결과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사용한 점에 주목해 “한 의원의 동생이 잘 모르는 한 전 대표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 한 의원이 건넸다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이 한신건영 부도 뒤 받은 금액 가운데 2억 원을 돌려준 점과 한신건영 경리부장이 작성한 비자금 장부 등을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한 정황증거로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대법관 5명(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 등으로 1차로 받은 3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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