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우리는 왜 이런 안전한 통학차량이 없나요?

  • 5년 전
지난 2013년 3월 청주에서 4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후 세림이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애절한 편지 한 통을 보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제2의 세림이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신고제 시행과 운행조건 및 의무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을 만들어 올해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2년 전 세림이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4살 아이가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인솔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있었고 사고 버스 또한 어린이 안전 규정에 맞게 수리해 경찰 등록까지 마쳤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림이법'을 보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운전자가 교육도 충분히 이수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기존 교육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통학 차량 오른쪽 앞에서 '세이프가드'라는 안전막대가 펼쳐져 아이가 사각지대인 차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막는다"며 "이러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어린이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버스 주변 3미터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버스가 정차하고 '스톱' 간판이 펼쳐지면 뒤따르던 자동차도 정지해야 하고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없는 좁은 도로라면 반대편 차량까지 정지해야 한다. 주행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해서도 안된다.

이런 규정들을 어길 경우 '부주의 운전'혐의로 입건돼 최하 12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 2,500달러, 벌점 4점을 받는다.

세림이 아버지 김영철 씨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저희는 믿고 아이를 맡긴 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과태료는 걸리면 내면 된지만 큰 사고에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지는 범위가 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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