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낙연 "피의사실 공표,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 / YTN

  • 5년 전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과 통화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검사가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 거짓 해명에 대응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피의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피의사실공포는 영장에 적시된 사실을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의 전화 여부가 피의사실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장관 집에 자장면을 시켰느니 한식을 시켰느니 또 총리께서 여성만 있는 집에 남자 수사관이 들이닥쳐서 11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말한 그 가짜 뉴스, 그것조차도 다 피의사실공포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저는 보도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표하는 것이 몇 배 더 사법 정의에 가깝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KBS 여론조사 보셨는지요.

조국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가 49%, 지나치다가 41%. 특히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국민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낙연 / 국무총리]
과도하냐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직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양쪽이 엇비슷하게 나온다, 반대 쪽이 많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정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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