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뺨 때리기…학대 40%는 '기관 종사자'

  • 5년 전
◀ 앵커 ▶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 종사자들은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처음으로 장애인 학대 사건들을 조사해 봤더니, 비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더 많이 했고, 오히려 가해자 열 명중 네명이 기관 종사자들었습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인천의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장애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인지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하다 못해 걸을 수도 없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인데… 때려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본인이 말 안 하면…"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선 장애인 8명이 전기충격기 등으로 학대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시설장이었습니다.

[피해 장애인]
(지지직 누가 했어요?)
"대표님이"
(대표님이 했어요?)
"네"
(어디에 지지직 했어요?)
"팔"
(팔에 했어요?)
"네"

대구의 장애인 보호시설에선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협박한 사회복지사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장애인 학대사례 889건을 분석해봤더니,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체 학대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돼도 기껏해야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그만이고, 신고 의무자가 장애인을 학대해도 가중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금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신고 의무를 강제하기에는… 신고 의무자들이 실제로 가해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랑 밀접하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정부도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전력자처럼 장애인 학대 전력자들도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체 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지적 장애 등을 겪는 발달장애인이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3%에도 못미쳤습니다.

기관종사자 등 주변인들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의무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vj, 영상편집 : 정소민)